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거 제도 (문단 편집) === 개방성과 폐쇄성의 양면 === 양인 모두에게 과거 응시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과거에 합격만 하면 양반이 되어 출세를 할 수 있었다. 고려도 과거 응시를 보장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선 시대의 유연성이 더 높았다. 고려 지배층의 결집도가 높았던 데다 고려의 직접적 행정력과 법제적 기반이 조선처럼 전 국토에 미치지 못한 것이 이유이다. 조선의 세습 관료가 아닌 일반 양인 출신 '''[[문과]]''' 급제자 비율은 초기 40% ~ 50%에 달했다. 초기 과거 급제자 출신들이 문벌을 짓기 시작한 중기에는 점차 낮아져 10% 후반대까지 이르렀으나, 양란 이후 회복해 후기에는 다시 40% ~ 50% 비율을 유지했으며, 말기에는 60%에 육박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조선사 전체로 확대하면 평민 급제자 수는 전 과거 급제자 중 1/3에 이른다. (한영우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겸 서울대 명예교수 연구) [[https://blog.naver.com/marich77/40201245403|출처]] [[http://news.donga.com/List/3/10/20130122/52512357/1?|기사1]] [[http://www.hankookilbo.com/v/9cda8a100f62479088857e71124c5f50|기사2]] 한영우 교수는 ‘과거, 출세의 사다리’(지식산업사) 4권 말미에서 "조선왕조가 500년 이상 장수한 비결은 지배 엘리트인 관료를 세습으로 보장하지 않고 능력을 존중하는 과거시험 제도로 부단히 하층 사회에서 충원했기 때문"이라며 "공부를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탄력적 사회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6706401|기사]]. 그러나 실제로 양인 대부분은 과거를 볼 응시 자격을 갖추기 어려웠다. 과거 준비를 위해서는 당시 농사를 짓지 않고 공부에 전념해야 하며 노동없이 부양가족을 먹여 살릴만한 경제력이 있어야 했고, 실제로 과거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 만큼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였다. 그래서 3대가 함께 과거공부를 하는 집안의 사례도 있었다. 연원을 본다면 과거 시험지에 기재하는 4대조 내에 양반이 없는 경우 양반이거나 재력만은 양반을 칭할 만큼의 재력가들이 거의 전부였다. 그마저 재력가라도 아무나 응시 하지 못하는데 과거에 응시하려면 응시서류로서 호적과 신원 보증서에 해당하는 보단자(保單子)를 내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아무나 추천을 해줄수 있는게 아니라 '''지방이면 경재소(京在所)의 3인, 서울의 경우 각 부서의 현직관원 3명 이상의 추천서인 보단자를 받아야만 응시가 허락 되었다.''' 과거(科擧) 제도는 실력만으로 뽑는게 아니라 '''擧'''자가 들어있는것 처럼 천거도 필요한 것이었다. 또한 [[서얼]]들은 [[태종(조선)|태종]]이 만든 [[서얼금고법]] 때문에 [[정조(조선)|정조]] 이전까지 문과 응시가 막혀 있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범죄자, 횡령죄나 뇌물을 받은 관리의 아들, 재가한 부녀의 아들, 손자 그리고 서얼은 문과 생원, 진사시에 응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문과 합격자 비율로 따지면 위와 같다는거지 임용이나 얼마나 고위직으로 진출했느냐를 따지면 이야기가 또 달라진다. 조선 시대에는 과거 합격자가 관료 숫자보다 많아서 임용이 늦어졌다. 대과에서 1~3등으로 합격한 사람을 제외하면 품계와 관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질 뿐 관직, 정확하게는 녹봉이 나오고 역할이 주어지는 관직인 '실직'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었고, 결국 못 받았다면 녹봉도 없고 직위도 없는 산직이나 받을 수 있다. 당해 합격자들끼리만 경쟁해서 임용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반면 송대 이후 중국의 경우, 조선의 대과 합격자가 상위 3명을 제외하면 직접 임용이 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최종합격자인 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격과 동시에 모두 고위 관료 임용이 보장 된 엘리트 신분이었다. 게다가 과거 시험은 공직 자리가 있든 없든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렀다. 별시라고 해서 원손 탄생, 세자 책봉, 국혼, 국상 탈상 등 국가에 축하할 일이 있다거나(증광시) 성균관에 행차하거나 문묘제례 시(알성시), 어느 지역 민심을 잡고 싶다거나 하면 과거를 열었다. 왕이 다른 지역에 행차를 해도 과거를 열 수 있는 등, 추가 시험을 통해 얼마든지 더 뽑았다. 정기 시험은 3년씩 기다려야 하지만 별시는 그것보다 더 빨리, 더 자주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 주상 전하께서 성균관에 행차했다가 날씨 좋으니 과거나 치르자며 그 자리에서 시험을 열면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열폭]]에 몸서리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부 응시자들은 별시도 노려보려고 지방에서 올라와 한양에 쐐기박고 사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하여 한양 집값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 어떤 면에서는 한양에 집 갖고 있는 것이 최고의 기득권이어서, 벼슬살이를 하다 사화에 휘말려 귀양살이를 하더라도 남은 가족들은 세를 줄지언정 집의 소유권은 어떻게든 지키려 했다. 실학자의 이미지가 강한 [[정약용]]조차도 망한 집안을 다시 일으키려면 어떻게든 지금부터 돈을 모아 한양에 집 한 채 마련해야 한다고 강진에서 가족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누누이 당부할 정도였다.[* 하지만 정약용의 집안은 끝끝내 정약용 살아생전엔 한양 복귀에 실패하여 말년에는 고향이기도 한 오늘날의 [[남양주시]]에 살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에는 [[다산신도시]] 등의 택지개발 덕에 수도권에서 제법 알아주는 곳이지만, 당대에는 한양으로 가려면 못해도 한나절 이상은 걸릴 거리였다. ] 과거 시험 응시자가 한양에서 멀리 살면 멀리 살수록 드는 돈과 시간도 많이 들었기에 서울 출신이 당연히 더 유리했다. 선비가 시험을 치러 한양으로 올라오고 내려가는 나귀와 하인의 인건비, 밥값, 숙박비등이 모두 가문에서 들이는 비용이었고, 갑자기 대왕대비나 임금이나 원자 아기씨가 돌아가시는 국상이라도 나면 이 또한 지방 수험생에게는 오가는 비용이 모두 매몰비용으로 돌아가는 또다른 비극이었다. 또한 과거 합격자에 비해 관에서의 일자리는 의외로 적기 때문에 [[인사적체]]가 극심해서 이렇게 한양에서 정기 시험으로든 특별 시험으로든 아등바등 합격을 해봤자 실제 관에서의 일자리를 받는다는 기약은 없었다. 이 때문에 을과나 병과의 경우 합격하고도 평생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이 임용 순서도 대단히 불공평했다. 우선 집안을 가렸다. 과거 시험지에 대놓고 4대조의 이름과 관직을 쓰게 되어 있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과거를 볼 자격이 있는지 알기 위한 것. 4대조 내에 반역자가 있거나, 천민이거나, 재가녀 자손이거나 하면 과거 시험을 볼 자격이 없었다. 아무튼 이렇게 써놓은 가문을 볼 때 '''공식적으로''' 4대조 안에 정규 관료인 현관이 있으면 그 자손을 먼저 임명했다. 이를 현관서용(顯官敍用)이라 부른다. 그러나 반대로 한미한 가문 출신으로 4대조내 관료 출신이 없다면 과거 응시 자체도 지방이면 현직관원 3명 이상의 추천서인 보단자를 받아야 응시를 할 수 있었고, 어렵게 합격하더라도 임용이 잘 되지 않았다, 이것을 한품서용(限品敍用)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후대로 갈수록 인사가 적체되면 대기발령으로 늙어 죽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며, 한미한 가문이면 임용을 포기하고 과거 급제의 명예에 만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문반과 무반 모두 급제자가 임용이 된다면, 배치되는 초임기관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때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이후의 승진 여부가 결정되었다. 문과 합격자는 이조에서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 가운데 하나에 추천을 받고 임명될 수 있었다. 무과 급제자중 임용되는 경우는 병조를 통해서 선전관, 부장, 수문장 가운데 하나에 추천을 받았는데, 승진 한계와 승진 속도가 정확하게 이 순서에 비례했다. 그리고 사실상 문관 합격자의 10% 미만만 직접 임용이 되고, 나며자 30여명은 대기발령 상태로 임관대기를 하게되며, 이 상태에서 전직 관료(보통 [[삼년상]] 등으로 사직하거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파직), 문음(음서, 공신 자제와 2품이상 관료 자제), 3년에 한 번씩 공식이지만 알성시와 기타 특별 시험까지 합치면 96% 이상의 합격자가 임용 대기 중인 수많은 '''누적된 과거시험 급제자'''와 경쟁하여 임용을 받아야 했다. 4등부터 33등 합격자는 정8품 이하 품급을 받긴 하지만 이들 실무 경험이 있는 전직관료 집단과 중앙정계 인맥이 풍부한 명문가문의 자제와 같은 품급이라하더라도 임용될 가능성이 극히 낮았다. 2품이상 관리의 아들이나 손자는 그에 비례하여 정7품에서 종9품 품급이 나왔다. 이들 뿐만 아니라 급제자들 사이에서도 조차 2품이나 당상관급 직계자식- 일반 관료 가문- 그 이하 듣보잡...식으로 공식적인 서열이 있었다. 따라서 과거 시험지에 기재하는 4대조 내에 당상관이 없는 급제자는 아예 관직을 받지 못하거나 생을 마감할 확률이 높았다. 다만 급제가 한대에만 그치는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이 계속해서 급제를 하고 혼맥을 쌓고 나가면 대를 이어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었을 뿐이다. 그렇게 대대로 합격을 하면 그 집안은 지방에서 명문가라고 볼리는데 당연히 중앙정계에서 이렇게 되기는 힘들다. 결국 조선의 과거제도는 관료 임용 시험이라기보다는 관료 임용 '''자격''' 시험에 더 가깝다. 특히나 조선 후기로 갈 수록 기호지방 명문가들이 그마저도 한양 명문가가 점점 실직을 독점 하는 추세가 강해지면서 지방 유림 출신 급제자들은 거의 임용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여기서 후보자가 아닌 자격시험이라고 한 이유는 특정 관직 후보로 오르려면 직급(품계)에 맞춰 문관은 이조, 무관은 병조에 관직 추천 명단으로 올라가야 했다. 그러니 당연히 급제만 하고 서울에서 구직활동을 안하거나, 지방으로 낙향하면 학문으로 명성을 떨치거나 전국구 효자로 품행이 알려진 경우가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관직 후보군에 오를수도 없고, 관직수가 급제자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사극에서 나온대로 명문가에 인사하러 다니며 뇌물 (그 당시엔 당연한 인사)을 바쳐야 했다. 그러고 나서도 신규임용이나 5품이하 관료는 대간들에 의해 일종의 신원조회인 서경(署經)을 통해 과거조상과 자신의 범죄경력이 없음을 검증해야 임명 되는것이 절차였다. 거기에다가 문과는 명문가들이 모이는데다가 뽑는 사람이 적어 합격하기도, 벼슬에 임용되기도 너무도 어려웠기 때문에, 지방 양반이나 몰락 양반 뿐만아니라 어지간한 집안도 문과보다 무과에 합격하여 양반 지위를 노리는 형태가 나타났다. 조선에서 문반직은 겨우 500여 명이지만 무관은 3,000여 명 이나 되었기 때문이었다. 무과에서는 28명만 뽑지만 지방에서 향리 출신이 자비로 출정해서 내갑사가 되어 나중에 하급 무관 품계를 받기에 무과가 유일한 통로는 아니다. 역시 음서로도 임용이 된다. 그러나 무과에도 유교 경전, 병법, 말타기 활쏘기[* 후술되겠지만 단순히 남녀노소 즐기는 국궁 연습이 아니라, 무과에서 보는 각궁을 다루며 기마술을 겸하는 연습이다.]을 연습을 해야했기 때문에 조선 초기에는 일반 양민이 응시하기에는 역시 진입 장벽이 있었다. 일단 군사용 전마는 말 중에서도 엄선되어 키워야하고 관리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마부가 있어야 했다. 일반인 양반들이 타는 조랑말만해도 노비 두세 명 값에 유지비는 사람보다 몇 배는 먹여야 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무과로 뽑는 인원이 대폭 늘어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졌고, 군복무로 경력을 쌓은 사람이면 몇년 빡세게 공부와 체력단련을 하면 합격을 노릴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며, 실제 10,000명 넘게 합격하는 사례까지 나타날 정도였다. 이미 임진왜란 이후 [[공명첩]] 당상관 품계 가격이 쌀 몇십 섬에 불과해서 일반 양인과 천민은 공명첩으로 역을 면했다. 물론 고위급 인사로 출세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어쨌든 양반자리를 확보했으니 지방에서 떵떵거릴 정도는 되었다. 다만 신분제가 허물어져 가던 조선 중후기에도 천민들이 과거치는 것은 조선 조정에서 매우 꺼렸는데 ''''지금 시각에선 급제<벼슬이지만''' 당시 신분제 사회에선 천민들이 공을 세우거나 공명첩으로 면천되어 공을 세우더라도 역을 면해주거나 그 다음에 ''''벼슬을 퍼줄 망정 과거 응시는 잘 허락해주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천민출신 서흔남은 병자호란 당시 인조를 남한산성까지 업어주고, 성 안팍에서 스파이와 전령 활동을 하여 정2품 당상관인 훈련주부(訓鍊主簿)와 가의대부(嘉義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받았지만 벼슬을 줄지언정 과거 응시는 허락하지 않았다. 엊그제 까지 천인들은 공은 인정해주어 대우는 해주지만, 명문가문의 전유물인 관료집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진 않는다는 의미. 특히 청요직(주로 조정의 공론을 형성하는 언관직)은 무조건 대과를 거쳐야 했고 명예직이 아닌 실제로 재상이 되려면 무조건 청요직을 거쳐야 했다. 명예는 잔뜩 올려주되 실제로 중요한 관직에의 참여는 배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명첩]]보다 과거 합격증인 공명홍패의 인기나 가격이 더 높았다. 조선 중후기가 되면 당상관 품계 가격이 쌀 몇 섬으로 폭락해도 안 살 정도지만 과거 합격증인 홍패의 위력은 여전했다. 왜냐하면 과거 응시 자격은 곧 [[양반]]의 자격을 인정하는 셈으로 후손에게 신분도 물려 줄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명첩이나 일회성 벼슬으론 당대에만 역을 면제 받을 뿐 이기 때문이다. 정충신은 임진왜란에서 공을 세워 면천되고 그후에도 공을 세워 벼슬을 받은 후에 다시 공을 많이 세우면 특별히 과거 응시를 허락해주긴 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임진왜란 시기는 매우 예외적인데 전시의 급박함으로 인해 천인이 왜인의 목을 베면 면천, 양인이 왜적의 목을 베면 무과 초시 (初試) 급제로 치고 2명의 목을 베면 '''무과 도시 (都試) 응시 자격을 주는 양반'''으로 대우하게 해줄 정도였기에 왜적 목 3개면 천민에서 무관으로 신분 급상승이 가능했고, 쌀 몇십 섬으로 당상관 직위까지 팔아치웠다. 임용한 박사 공저 <뇌물의 역사>에서 관청 역졸 마부 관노들이 죄다 신분 급상승해서 당상관직을 얻어 고을 수령 품계가 제일 낮아져 버린 아이러니가 나올정도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